공동이용농기계지원
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생명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
근거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