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노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, 의료급여수급권자
지원내용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근거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문의처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