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,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생명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근거법령
축산법(제3조)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