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영농자재통합지원
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생명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○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대전․세종․충남․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○ 지원자재 : 벼농사용 밑거름, 못자리용 상토,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○ 지원면적 : 0.1ha(1,000㎡) 이상 전면적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