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(대전형 양육기본수당)
0세~1세 매월 15만원, 2세 매월 30만원 지급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아동보육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5만원
지원대상
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(부 또는 모)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
지원내용
◎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: 대전시 거주중인 0세~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: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: 0세~1세 매월 15만원,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․문의: 동 행정복지센터, 대전광역시 120콜센터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신분증,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
근거법령
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9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