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양봉 사육농가에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생명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
지원내용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근거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