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관리담당관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지원내용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 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 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신청방법
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구비서류
신청서(서식 1~4)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자명부,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(해당기업)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