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

아동치과 주치의 지원

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(충전,신경치료,발치 등) 지원
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담당부서
건강위생과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~6학년 1,300여명 ※ 단 1학년,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,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※ 지원대상자 선정 - 1순위 : 관내 기초수급권자‧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- 2순위 :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- 3순위 :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※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, 2,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

지원내용

○ 대 상 :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~6학년 1,300여명 ○ 지원내용 : 예방중심의 지속적․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- 예방진료 서비스(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불소도포·치면세마) - 구강질환치료(충전, 신경치료, 발치 등)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학교,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 -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(건강보험 납부내역, 보험 납부 확인서 등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 등·초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

근거법령

구강보건법(제7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(제5조)

문의처

동구보건소/062-608-3326||서구보건소/062-350-4163||남구보건소/062-607-4462||북구보건소/062-410-8892||광산구보건소/062-960-3813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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