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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
- 지역
- 충청북도 진천군
- 담당부서
-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
- 지원주기
- 1회성
- 제공유형
- 현금지급
- 신청방법
- 방문, 전화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