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건강위생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6만원
지원대상
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지원내용
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대장암/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- 구비서류 :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, 통장사본, 신분증,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※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)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3항)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293||서구보건소/062-350-4820||남구보건소/062-607-6121||북구보건소/062-410-8899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