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
농업인 월급제 지원

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담당부서
농업동물정책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

지원내용

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 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농협 -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->농업인월급제 신청

구비서류

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-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-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안) 1부

근거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조)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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