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확대 지원
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건강위생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50만원
지원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지원내용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- 최대 20~150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·부자보건 조례(제7조)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4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