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에너지산업과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 ○ 지원내용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 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신청방법
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(제6조)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