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농업동물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614,500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 ○ 제외대상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지원내용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 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
구비서류
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6조)
문의처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