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축산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대상
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 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지원내용
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 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신청방법
ㅇ방문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: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
구비서류
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-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
근거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4조)
문의처
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||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||영종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7455||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