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
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축산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를 두고 관내에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군·구민(개를 우선 지원하고, 고양이는 군·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)
지원내용
○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% 지원(자부담 5천원) -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,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동물병원 방문 :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- 매년 봄, 가을철 실시(군구별 지원시기 다름), 선착순 지원
구비서류
동물등록증
근거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(제13조, 제1항)
문의처
농축산과/032-440-443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