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및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- 담당부서
- 아동복지관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○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
지원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- 심리검사 : 1인 1회(필요시 진행) - 심리치료 : 1인 기본 25회(필요시 연장가능)
신청방법
○ 기타 신청 - 기타 : 9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추천(신청)
근거법령
아동복지법
문의처
아동복지관/032-440-806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