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임신·출산
임신·출산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,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- 담당부서
- 영유아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대상
○ 임산부
지원내용
○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○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○ 임신 축하 물품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○ 신분증 ○ 임신확인서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문의처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