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
- 담당부서
- 수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지원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 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근거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문의처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