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산유통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관내농업인
지원내용
○ 대상 : 관내 농업인 - 본인부담금 : 5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
근거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문의처
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