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
- 출산보육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만원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지원내용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신청방법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구비서류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문의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