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
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
- 건강증진과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○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(완전 및 부분틀니)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
신청방법
관할 보건소 전화(방문) 신청
근거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문의처
중구보건소/053-661-3888||동구보건소/053-662-3126||서구보건소/053-663-3183||남구보건소/053-664-3613||북구보건소/053-665-3288||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||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||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||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