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지원내용
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운영기관
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