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

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

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
대구광역시
담당부서
장애인복지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30만원

지원대상

○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,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○ 내용 :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- 지원금액 : 기초/차상위(연 30만원내), 일반(연 20만원내) - 수리내용 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수리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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