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의 집 고쳐주기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
- 자치행정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120만원
지원대상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지원내용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 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
근거법령
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문의처
자치행정과/053-803-350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