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지원내용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자립(예정) 주소지 구군
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