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
- 어르신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만원
지원대상
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지원내용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<지원 신청시 제출서류> 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(서식1)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(의사소견서, 진단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) <비용청구시 제출서류>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(서식2) ② 영수증(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) 원본 ③ 통장 사본(본인)
근거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