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부산)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건강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지원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, 보건소 방문접수
구비서류
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문의처
중구보건소/051-600-4783||서구보건소/051-240-4876||동구보건소/051-440-6524||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||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||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||남구보건소/051-607-6495||북구보건소/051-309-7031||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||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||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||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||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||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||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||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