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콜택시 마마콜
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택시운수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1,800원
지원대상
○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(임산부 탑승 필수) ※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※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+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+명단공표
지원내용
○ 운행 요금 : 택시 이용요금의 35%이내 ○ 중형택시 : 기본요금 5km까지 1,800원(이후 422m당 100원, 102초당 100원(병산요금)) ○ 지원 내용 : 월 4만 원 할인(횟수 무제한) ※ 모든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결제 가능, 현금 사용 불가 ○ 운행구역 :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(부산 출발 김해, 양산 편도 운행) ※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(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) 시 두리발 앱 마마콜 접수 가능
구비서류
○ 공통 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국내 여권 중 하나) - 개인정보동의서(회원가입 시 제출) ○ 임신 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린 임신확인서(산부인과 발행), 1개월 이내 등본 ○ 출산 -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(필수)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시)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신분증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즉시 파기되며,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 ※ 모든 서류는 회원가입 시 첨부 제출(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)
근거법령
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
문의처
두리발 콜센터/1555-111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