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청년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100만원
지원대상
주민등록상 부산 거주,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~39세 청년
지원내용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신청방법
○ 기쁨카드 홈페이지(https://부산기쁨카드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-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-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
근거법령
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
문의처
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||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