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임신·출산
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
둘째이후 출생아(100만원 지원)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출산보육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00만원
지원대상
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
지원내용
둘째이후 출생아(100만원 지원)
신청방법
방문,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: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보호자 신분증, 통장사본 ) 온라인신청 : 정부24시 (www.gov.kr)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
근거법령
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
문의처
부산시청 출산보육과/051-888-1568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