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축산유통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지원내용
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거주지 지역 농협
근거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
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