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수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어업인
지원내용
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근거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문의처
수산정책과/051-888-541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