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자립정착금및대학등록금지원
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대학등록금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아동청소년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, 대학등록금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구비서류 : · 자립정착금: 사용계획서, 지원신청서 등 구비하여 구·군 신청 · 대학등록금: 지원신청서,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동의서 등 구비하여 구·군 신청
근거법령
아동복지법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