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건강정책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만원
지원대상
○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- 위암검진대상자 -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-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(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) 등 비용 지원 -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 -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 -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: 최대 8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,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○ 기타 - 전화
구비서류
국가암검진 안내문, 신분증
근거법령
의료급여법
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40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