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수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00만원
지원대상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지원내용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근거법령
수산업법
문의처
수산정책과/051-888-540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