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신체건강
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
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입원간호비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○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(실비입소자 제외)
지원내용
○ 시설거주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시설신청→구 보조금 교부→시설에서 간병인 계좌 지급
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8조)||장애인복지법(제81조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