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서비스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농축산유통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법령
축산법
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51-888-499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