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
- 담당부서
- 물재생계획과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지원내용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신청방법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구비서류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근거법령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34조, 제1항)
문의처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