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
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게 영아 동반 이동시 카시트가 택시이용권 연10만원 지원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
- 담당부서
- 저출생담당관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지원금액
- 10만원
- 신청기간
- ~ 2025-11-30
지원대상
ㅇ 서울시 거주,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(다문화가정 포함) - 실질적 양육자: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,모, (외)조부모, 3촌이내 친인척 * 예외 가정위탁아동(위탁자와 주소 상이해도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)
지원내용
ㅇ 지원대상: 서울시 거주 24개월이하 양육가정 (다문화가족, 주소상이한 가정위탁아동 신청가능) - 영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실질적양육자 (3촌이내)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: 10만원 택시 이용권, 신청시 운영사 2개 중 1개 선택(2025년 운영사: 타다, 파파) - 2025년도, 10만원 이용권 외 업체에서 최대 2만원 추가 지급(공통사항) 1) 모두제공: 포인트 지급시 5천원 2) 조건충족자 지급: 다자녀,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시 1만원 이용권 / 3개월 이내 10만원 전액소진시 5천원 지급 ㅇ 사용용도: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시 사용하며 이동목적은 제한없음 ㅇ 신청기한: 2025.11.30까지 신청 *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임을 유의 ㅇ 사용기한: 포인트 생성일~ 2025.12.15. 23:59 하차시까지 (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) ㅇ 신청방법: 온라인(몽땅정보만능키 https://umppa.seoul.go.kr/)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 *운영사 2개 중 선택하여 선택 후에는 운영사 변경 불가
신청방법
온리인 신청: https://umppa.seoul.go.kr/ 방문신청 : 영아와 주소가 함께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ㅇ 다문화가족인경우 주민등록 등본 ㅇ 다자녀임이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 ㅇ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ㅇ 위탁아동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등본
근거법령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문의처
다산콜센터/12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