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,제공
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담당부서
복지정책과
제공유형
이용권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 원칙 (일부사업 예외적용)

지원내용
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(일부 사업 예외 적용)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-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-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-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-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-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-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-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-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-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-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- 어린이 베토벤, 피카소 따라잡기 - 노는 은평, 크는 아이 -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-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-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○ 이용방법 :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·사용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
근거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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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 문화·여가

학교 밖 청소년 지원

중앙부처

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,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.

생활지원 일자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