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임신·출산

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

담당기관
서울특별시
담당부서
장애인자립지원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120만원

지원대상

○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-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-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-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,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('24년부터 지원금 증액) -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'24년 1월 1일부터 출산 : 120만원 ㆍ'21~'23년 출산 : 100만원 -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

근거법령

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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