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
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
- 담당부서
- 건강관리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어르신 ○ 건강 취약계층 : 빈곤위기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구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
지원내용
○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: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○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: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○ 보건, 의료,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※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
구비서류
없음
근거법령
지역보건법||지역보건법(제16조의2)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