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

중위소득 60%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

지역
충청북도 청주시
담당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담당부서
청원보건소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지원내용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

구비서류

가) 신청서식 ○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(제29호 서식) ○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제30호 서식) ○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(제32호 서식) 나) 구비서류 ○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○ 주민등록등본 1부 ○ 신청자(지원대상자) 통장 사본 1부 ○ 소득․재산 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 ○ 고용․임금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○ 무료임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○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
근거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문의처

청원보건소 /043-201-3437||흥덕보건소/043-201-3326||상당보건소/043-201-3147||서원보건소/043-201-4708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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