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주거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부서
- 여성가족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300만원
지원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지원내용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신청방법
○ 기타 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구비서류
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근거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