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부서
- 여성가족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0만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지원내용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- 1인 최대 200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
구비서류
1차신청(교육신청 후) : 신청서, 개인정보등 동의, 수강신청 증빙자료, 훈련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2차신청(교육수료 후) : 신청서, 수료확인 증빙자료, 신분증, 통장사본
근거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