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부서
- 농식품유통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지원내용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
근거법령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||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5조)
문의처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