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부서
- 아동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34만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- 만7세 미만 : 34만원 - 만7세 이상 : 45만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문의처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