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호·돌봄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5회 식사배달 지원

지역
충청북도 청주시
담당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담당부서
노인복지과
제공유형
현물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60세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

지원내용

○ 주 5회 식사배달 : 도시락, 밑반찬 지원

신청방법

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식사배달 수행기관 신청 - 기타 : 식사배달수행기관 11개소

근거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문의처

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5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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