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, 한약치료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담당부서
- 청원보건소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
지원내용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근거법령
모자보건법
문의처
청원보건소 /043-201-3465||상당보건소/043-201-4831||서원보건소/043-201-3270||흥덕보건소/043-201-336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